임금·수당✓ 답변완료

수습기간 3개월간 급여 90% 지급 시 유의사항

익명2026.03.17

[2022년 1월 24일] 수습기간 3개월간 급여 90% 지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[관련 근로 조건]
수습기간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1
[노무사 답변]

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며,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% 이상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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