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·수당✓ 답변완료

원래 주말 근무자가 월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

익명2026.03.17

[2022년 2월 7일] 원래 주말 근무자가 월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
[관련 근로 조건]
5인 이상 사업장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1
[노무사 답변]

5인 이상이고 월요일이 유급휴일이면 1.5배 가산하며, 주휴일이 아니면 1배 지급도 가능합니다.
질문 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