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·수당
✓ 답변완료
원래 주말 근무자가 월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
익명
2026.03.17
[2022년 2월 7일] 원래 주말 근무자가 월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?
[관련 근로 조건]
5인 이상 사업장
전해경 노무사
대표 · 공인노무사 ·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1
[노무사 답변]
5인 이상이고 월요일이 유급휴일이면 1.5배 가산하며, 주휴일이 아니면 1배 지급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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