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·수당✓ 답변완료

연장근무 후 다음 날 휴무 시 수당 대체 가능 여부

익명2026.03.17

[2022년 1월 17일] 연장근무 후 다음 날 휴무 시 수당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

[관련 근로 조건]
연장근로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0
[노무사 답변]

보상휴가제 외에는 미지급할 수 없으며,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.
질문 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