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·수당
✓ 답변완료
연장근무 후 다음 날 휴무 시 수당 대체 가능 여부
익명
2026.03.17
[2022년 1월 17일] 연장근무 후 다음 날 휴무 시 수당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
[관련 근로 조건]
연장근로
전해경 노무사
대표 · 공인노무사 ·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0
[노무사 답변]
보상휴가제 외에는 미지급할 수 없으며,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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