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·수당✓ 답변완료

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또는 수당

익명2026.03.17

[2022년 1월 13일]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또는 수당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

[관련 근로 조건]
5인 미만 사업장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0
[노무사 답변]

5인 미만은 의무 유급공휴일이 아니므로 대체휴무나 단순 수당 지급 모두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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