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·수당✓ 답변완료

근무 첫날 무단 조퇴한 직원의 임금 지급 의무

익명2026.03.17

[2022년 1월 7일] 근무 첫날 무단 조퇴한 직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

[관련 근로 조건]
신규 채용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0
[노무사 답변]

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
질문 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