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·수당✓ 답변완료

교육기간 중 퇴사 시 임금을 감액 지급 가능한지

익명2026.03.17

[2022년 1월 5일] 교육기간 중 퇴사 시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[관련 근로 조건]
교육/수습기간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0
[노무사 답변]

사유와 무관하게 계약 금액이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, 임의 감액은 임금체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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