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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4 비자 외국인의 식당 주방 보조 업무 가능 여부
익명
2026.03.17
[2021년 11월 10일] F-4 비자 외국인의 식당 주방 보조 업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.
[관련 근로 조건]
외국인 근로자 (F-4)
전해경 노무사
대표 · 공인노무사 ·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노무법인 해든
2026.03.17 10:15
[노무사 답변]
조리사 자격이 없는 단순노무행위(설거지 등)는 비자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단순 보조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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