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✓ 답변완료
인력공급업 허가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 공급 가능 여부
익명
2026.03.17
[2021년 12월 15일] 인력공급업 허가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.
[관련 근로 조건]
인력공급/건설업
전해경 노무사
대표 · 공인노무사 ·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20
[노무사 답변]
일용직 파견은 허가가 필요하며, 무허가 파견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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