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계약✓ 답변완료

5인 미만 사업장의 주말 근무 시 수당 및 기재

익명2026.03.17

[2021년 11월 30일] 5인 미만 사업장의 주말 근무 시 수당 및 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[관련 근로 조건]
5인 미만 사업장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전해경
2026.03.17 10:19
[노무사 답변]

토요일 근무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, 가산 의무는 없으나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 명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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