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✓ 답변완료

불법체류자 퇴직금 미지급 특약 후 퇴사 시 지급 의무

익명2026.03.17

[2022년 1월 3일] 불법체류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특약 후 퇴사 시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

[관련 근로 조건]
불법체류 외국인

전해경전해경 노무사대표 · 공인노무사  ·  노무법인 해든
💬 노무사 답변 1개
👤
노무법인 해든
2026.03.17 10:16
[노무사 답변]

실질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부지급 특약은 무효이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. 숙소 제공 등은 합의 도구로만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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